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주)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공모 청약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7-26 08:23
조회
3938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공모 청약 안내
□ 청약일 : 2021년 07월 26일 ~ 2021년 07월 27일 (2일간)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 1주당 공모가액 : 2,000원 (액면가액 100원)
□ 공모총액 : 7,5000,000,000원 <공모주식수 : 3,750,000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년 07월 21일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주식을 공모하오니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에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2.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보통주 410,000주 (자본금 41,000,000원)
3. 1주당 공모가액 : 2,000원 (액면가액 100원)
4. 공모할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공모주식수 : 3,750,000주 (신주모집)
3) 청약자격 및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청약자격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항에 의한 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 포함)
- 배정주식수 : 2,8125,000 주
- 배정비율 : 75.0%
② 일반청약자
- 청약자격 :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에서 정한 일반청약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투자설명서 참조)
- 배정주식수 : 937,500주
- 배정비율 : 25.0%
※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의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로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 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 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일반고객은 90,000주까지 최고한도로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단위와 상이한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까지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자격에 관한 사항 및 청약주식별 청약단위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의 100%로 합니다.
6) 청약증거금의 대체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1년 07월 29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07월 29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7월 29일 12시까지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7월 29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재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7) 청약 및 배정방법 : 청약 및 배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저㈜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청약사무취급처 : 한화투자증권㈜ 본•지점
9)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미달)청약증거금 환불(추가납입)통지 : 2021년 07월 29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10) 초과청약증거금 환불일 : 2021년 07월 29일(목)
11) 주금납입기일 : 2021년 07월 29일(목)
12)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종로3가지점
13) 주권교뷰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공고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14)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하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증권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증권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주권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증권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증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증권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번 공모와 관련한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청약안내 공고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 :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문의 : 02 – 3772 – 7097 / 7340
대표주관회사 : 한화투자증권㈜
고객센터 : 080-851-8282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공모 청약 안내
□ 청약일 : 2021년 07월 26일 ~ 2021년 07월 27일 (2일간)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 1주당 공모가액 : 2,000원 (액면가액 100원)
□ 공모총액 : 7,5000,000,000원 <공모주식수 : 3,750,000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년 07월 21일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주식을 공모하오니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에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2.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보통주 410,000주 (자본금 41,000,000원)
3. 1주당 공모가액 : 2,000원 (액면가액 100원)
4. 공모할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공모주식수 : 3,750,000주 (신주모집)
3) 청약자격 및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청약자격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항에 의한 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 포함)
- 배정주식수 : 2,8125,000 주
- 배정비율 : 75.0%
② 일반청약자
- 청약자격 :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에서 정한 일반청약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투자설명서 참조)
- 배정주식수 : 937,500주
- 배정비율 : 25.0%
※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의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로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 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 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일반고객은 90,000주까지 최고한도로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단위와 상이한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까지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자격에 관한 사항 및 청약주식별 청약단위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의 100%로 합니다.
6) 청약증거금의 대체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1년 07월 29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07월 29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07월 29일 12시까지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07월 29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재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7) 청약 및 배정방법 : 청약 및 배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저㈜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청약사무취급처 : 한화투자증권㈜ 본•지점
9)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미달)청약증거금 환불(추가납입)통지 : 2021년 07월 29일(목)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10) 초과청약증거금 환불일 : 2021년 07월 29일(목)
11) 주금납입기일 : 2021년 07월 29일(목)
12)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종로3가지점
13) 주권교뷰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공고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14)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하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증권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증권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주권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증권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증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증권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번 공모와 관련한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청약안내 공고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 : 한화플러스제2호기업인수목적㈜
문의 : 02 – 3772 – 7097 / 7340
대표주관회사 : 한화투자증권㈜
고객센터 : 080-851-8282